뉴질랜드 개인화물(택배 포함) 수출입 절차 안내
개인화물 수출입 절차 안내
1. 준비 사항
· 공통 필요 내용
o 수입자 여권상의 영문명, 주소, 연락처, 이메일
o 물품 리스트 – 물품명, 품목 별 수량, 품목 별 금액
· NZD 1,000 이상 화물 수입 시 (과세 대상)
o 수입자 코드(Importer Code) 필요
o 필요 서류: 여권, 비자, NZCS224 작성
2. 입고 절차
· 한국 물류 창고에 입고 시
o 택배 발송 후 운송장 번호, 위 공통 필요 내용, 기타 요청 사항(합포장 등)을 담당자에게 전달
o 합포장/재포장 요청 건은 파손 시 보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물품 리스트를 최대한 정확하게 신고
o 항공/해상 택배 진행 여부도 함께 전달 필수
항공 진행 시 박스 겉면에 꼭 ‘항공’이라고 표기 / ‘항공’ 미표기 또는 사전 미전달 시 해상 운송 진행
o 물류
창고 주소:
㈜ 뉴질랜드 해운
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로 203-139
연락처: 010-3794-2009 또는 010-5590-0640
· 입고 후
o 담당자에게 입고 여부 확인 후 택배 접수 완료
3. 입고 마감 후 안내된 스케줄에 맞춰 선적
4. 수입 통관 시 주의 사항
·
뉴질랜드는 자국 자연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식물 관련 제품, 음식물 수입에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음
· 모든 화물은 뉴질랜드 세관과 MPI에서 검역 대상이 될 수 있으며,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음
검역 대상 제품
· 항공 화물 반입 불가: 발화성/인화성 물질, 배터리, 자석 포함 제품, 액체류(스프레이) 및 젤류 제품 (별도 문의 필요), 기타 위험 물질
· 의약품: 처방약은 최대 한 달 분만 수입 가능, 영문 처방전 필수
o 주의: 한약은 의약품 아님
· 동식물 관련 제품 및 음식물
o 통관 1회당 개인 허용 총 중량: 2kg (음식물 종류에 따라 조금씩 상이 / 상세 내용은 개별 문의)
o 금지 품목: 술, 담배, 총기류, 멸종위기 동식물 제품, 화폐 및 신용카드, 돼지고기, 유아용 크레파스,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의 솔방울 등
o MPI 검역 대상: 모든 음식물(뿌리식품, 곡류, 씨앗, 나물, 육류 제품 (검역 후 폐기 여부 결정), 한약, 레토르트 제품, 해산물, 꿀, 유제품 등), 나무 제품, 흙/먼지가 묻을 수 있는 제품 등
(꿀, 유제품, 씨앗은 특히나 성분표 제출 등 음식물 중에서도 특히나 까다로운 절차가 무조건 동반되며 함유량에 따라 폐기되는 경우도 많아서, 개인이 가져가기에는 반입이 어려운 편)
5. 통관 후 배송 절차
· 통관 완료 후
o 관련 비용 청구 및 수금 후 배송 진행
o 배송비: 오클랜드 시내 지역 무료, 지방은 NZ POST로 발송 (도착 후 2-5일 소요)
o 파손 접수: 배송 후 2일 이내 접수 가능, 보상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짐
6. 추가 비용
· 통관 시 발생하는 비용 – 발생시 관부가세, MPI, 세관 검사, 폐기 등
· 주소 변경
· 포장/재포장비
· 중량 초과 (오클랜드 시내 지역은 25kg까지 가능, 그 외 지역은 20kg까지 허용)
· 기타 특이/변동 사항
7. 문의·
· 한국 사무실 담당: 박애라 차장 (nzs100@nzshipping.net) / 카톡 채널
· 뉴질랜드 담당 관세사: 박소연 과장 (nzs01@nzshipping.net)
이 가이드를 따라 준비하시고,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.